도매꾹·도매매 운영사 지앤지커머스는 '웰컴저축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본이 부족한 예비 온라인 창업자를 위한 'e-머니 비상금 서비스 및 기타 금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지앤지커머스는 △e-머니 비상금 서비스 진행을 위한 기술 지원 △비상금으로 충전한 e-머니 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웰컴저축은행은 △e-머니 비상금 서비스 운영 △금융 상품 관련 심사 평가 및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더불어, 양사는 해당 서비스를 위해 공동 마케팅 및 홍보를 진행해 온라인 창업에 꿈을 가졌던 이들이 자본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모영일 지앤지커머스 대표는 “온라인 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자본 부족으로 창업 전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매매를 통한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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