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도입…지역사회에 REC 가중치 부여

지자체에 입지발굴·개발계획 일임
지역사회와 발전수익 공유 시도

집적화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안
집적화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하고 집적화단지 개발 후에도 기존 계측기를 활용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집적화단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다.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로 지정한다.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주민 이익공유와 영농·해양환경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최대 1.0의 REC 추가 가중치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자체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한다.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 도입도 예정했다.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부여했다.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기준 및 개정안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기준 및 개정안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현재 평탄한 지역과 공유수면은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 바람상황을 파악하는 계측기 유효지역 반경 5㎞ 이내다. 다른 사업자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가 있으면 일정 조건 만족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로 할 수 있다. 이 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한 8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 고시 개정으로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