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이달 중 신분증 없이 은행지점에서 창구 업무를 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법에서는 이용자가 은행지점에서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규제 특례와 디지털 기술로 풀어낸 것이다.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신분증 없이 은행지점에 방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기업은행은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업은행 이용자라면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스마트폰만 챙기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 대로라면 이용자가 신분증을 두고 온 경우 다시 신분증을 챙겨 와야만 했다. 은행 방문 전 준비물은 간소하다.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아이원뱅크'를 설치한 뒤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창구 직원 단말기와 이용자 스마트폰 간 통신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인증 절차 역시 간편하다. 창구 직원은 단말기를 통해 비가청(사람이 들을 수 없는 대역) 음파로 이용자 스마트폰에 인증요청을 발송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내 아이원뱅크로 인증 절차를 거친다. 여섯 자리 핀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직원 단말기에 신원 정보가 출력된다. 신분증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이를 토대로 직원의 대면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 서비스 이용자는 신분증을 지참했을 때와 동일한 업무를 볼 수 있다.
단순해 보이는 과정이지만 현행법상으론 불가능한 서비스였다. '현행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사는 대면 거래 시 이용자 신분증(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규제 특례를 받았고, 서비스 구상이 현실화했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익 제고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이 결제, 신원 확인 기능도 일부 갖추면서 소비자 금융 생활 풍경도 바뀌고 있다. 지갑 대신 스마트폰만 챙기는 생활 양식이 보편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하는 현행법은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었다.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최장 4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신분증이 필요 없는 은행 업무 서비스를 검증한다. 만약 이 기간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될 경우 향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도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표】기업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모델(자료 : 금융위)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