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논란, 해결책 찾아야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 지침 논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에 거는 기대가 컸다. 기대만큼 실망도 컸다. 법제처는 '위법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침 운영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해석을 내놨다. 위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위법하지 않다면 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다. 해석만 놓고 본다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오랜 기간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올해 산·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네 차례나 열고 의견 조율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해 6월 제도 도입 6년을 맞아 제도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산업 분야 대기업 참여 지침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법)의 제정 취지와 어긋나는 하위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법제처의 검토를 받겠다며 곧바로 검토 요청이 이뤄졌다. 당연히 업계는 법제처 해석으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전개됐다. 법제처의 모호한 답변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검토를 요청한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이 의원은 지난달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를 장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이 법제처와 상임위원회 등을 거치게 되면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는 예민한 사안이다. 정부가 단칼에 엉킨 실타래를 잘라 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산업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두루뭉술한 해석을 내놓고 문제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