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A씨는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총 100억원 상당)를 전세로 임대했다. 2채를 합쳐 전세 보증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도 A씨는 임대소득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임대인 총 30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진행한다.
검증 대상 유형은 △ 외국인 임대 △ 고액 월세 임대 △ 고가주택·다주택 임대 △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탈루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은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무임대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를 점검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올해 임대소득 검증 대상은 작년보다 50%, 1000명이 늘었다.
앞서 2014∼2018년 귀속분 신고까지는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인에 대해 한시적 비과세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종합소득 신고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고, 그 가운데 혐의가 짙은 임대인을 검증 대상으로 골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액 월세를 받거나 수십 채를 임대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집주인들이다.
임대인 B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에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대부분 월세로 임대하면서 그 수입을 수억 원이나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기 학군 지역의 임대료를 올리고도 소득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2주택자까지는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가 3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2019년 귀속분 2.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대료로 간주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다.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세율 6∼42%) 대상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