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건수는 △2017년 6만1406건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 등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게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 및 심의대상 확대에 나서는 등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올 4월부터 동일보험사간 분쟁과 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건 등에 대한 자문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차대차, 차대이륜차, 고속도로 사고 등 총 226개 과실비율 분쟁사례가 정리됐다.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사고유형별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 근거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될 것으로 우려돼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도 포함했다.
일례로 B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고한 사고의 경우 차대이륜차는 차량에게 좀 더 주의의무를 더한다는 내용과 함께 2대 8의 과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설명돼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사례집을 보험사(공제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분쟁심의 사례집 자료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분쟁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손보협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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