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세제 지원 연장 방침에 소상공인도 반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정책은 기존 정책보다 한 발 더 진전된 안”이라면서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