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정하고 주5일제 유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택배기사도 주 5일 근무할 수 있게 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직면한 현실이 취약한데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택배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배송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배송을 많이 해야 한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도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택배기사의 뇌·심혈관 질환 등 위험이 있으면 작업시간 조정 등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