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80%로 낮추고 도달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은 12일 발행한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6~9억원의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동반상승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3일 5~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조정기간 없이 매년 3%p씩 바로 인상, 9억원 미만은 2021년부터 3년간 연 1%p미만, 이후 1년 3%p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세부담 완화 명분으로 1세대 1주택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달할 경우 6억원 미만 1주택자에게도 증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주택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시세반영율이 10%p 높아지면 현재 재산세보다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5억원의 아파트 재산세율이 0.05%p 인하하면 재산세는 57만원에서 42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시세반영률이 79%로 높아지면서 다시 재산세는 57만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식이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비용의 동반상승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60개 이상의 조세·복지 관련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쳐 기초 노령연금,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에서 대거 탈락하는 가능성도 경고했다.
특히,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에서 배제된 6~9억원 구간의 중저가 주택 소유 계층은 시세 반영률도 가장 낮아 공시지가 획일적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체감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치 도달기간도 13~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변화가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등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