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종시 학교는 에듀테크 클라우드로 교과서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서만 가능한 수요응답형 버스도 세종시 도심에서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실증사업 2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수업에서는 반드시 교과서를 선정해야 한다. 유비온은 고교학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교과서 없이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해 수업을 하고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테크 클라우드로 관리하는 형태 수업을 위해서다.
실증사업에서는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 수강신청을 하고, 학교는 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테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 방법과 교습 전략, 시민 강사를 활용하는 사회적 학습체계를 구성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세종시 사회적학습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시민 중 시민교사를 선발하며, 선발된 시민교사는 교사활동 전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인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셔클은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탑승 인원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세종시 1〃2생활권을 대상으로 1차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시와 협의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에서 월정액 상품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에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만 한정적으로 가능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특례를 부여받아 도심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승인된 2개 사업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지원 등 검토를 거쳐 연내에 착수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규제특례 9건, 적극행정 5건 등 총 16건을 승인했다.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대상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동 지구 내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하던 현행 체계를 지구 지정 없이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면서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