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토론회..."과징금 위반액 2배 과도" 지적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토론회..."과징금 위반액 2배 과도" 지적

거대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두고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네이버, 구글, 배달앱 등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김병욱·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연 정책토론회 자료집에서 “과징금 부과 한도가 법 위반액의 2배로 규정돼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형벌 규정 도입을 최소화하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강화해 규정했다”며 “과징금 규모까지 낮아지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공정위는 혁신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막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는 시간,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