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상위 1% 초우량고객(VVIP)을 대상으로 '한화생명 VVIP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고 가입금액 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 상속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자 하는 고액자산가들과 유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이다. 상품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체증형(1종)과 조기 사망 시 유가족을 위한 보장 자산을 마련해주는 소득보장형(2종)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체증형(1종)은 체증나이 71세부터 매년 3%씩 최대 20년까지 사망보험금이 증액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예를 들어 60세 남성이 월 300만원 보험료로 10년납 가입 시(사망보험금 2억6000만원) 70세까지 기본 사망보험금이 보장된다. 이후 체증나이 71세부터는 90세까지 사망보험금 3%에 해당하는 780만원이 매년 체증되는 형태다.
만약 90세에 사망할 경우 보장 금액이 4억1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돼 사망보험금은 최대 1.6배까지 증액된다.
소득보장형(2종)은 조기 사망 시 유가족에게 매월 급여금을 보장해주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소득보장형(2종)에 가입할 경우 고객이 은퇴나이 65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유가족에게 주계약 가입금액 2%만큼 은퇴시점까지 매월 급여금으로 제공한다. 유가족은 이에 더해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가입 나이를 대폭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은퇴시기가 늦은 고연령 VVIP 고객들의 가입 요구를 반영해 1종(체증형)의 가입 연령 한도를 종전 60세에서 70세로 넓히며 보험가입 문턱을 낮췄다. 이 외에도 페이백플러스보장특약(환급형)을 마련해 사망보장 외에도 발병 비율이 높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증치매 등의 진단을 받으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고객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 수령방식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장기간 월·연단위로 분할해서 받거나 수령 시기를 미룰 수 있다.
VVIP종신보험 최저가입기준은 주계약 월납보험료 300만원 이상, 일시납 1억5000만원 이상이며, 최고 가입금액 한도는 30억원이다. 가입연령은 1종(체증형) 만15~70세, 2종(소득보장형) 31~59세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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