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탈세로 분양권·꼬마빌딩 취득"…85명 편법증여 세무조사

[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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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직원으로 쓰던 30세 미만의 아들 명의로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수 억원 분양권 매수 대금과 중도금·잔금을 모두 대납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B는 수십억대 꼬마빌딩을 사면서 은행이 양도인을 채무자로 건물에 설정해놓은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갚았다. 국세청은 B의 어머니가 채무를 대신 상환, 건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특수 관계인간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빚을 빌린 것처럼 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8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이다.

분양권 거래에서 탈루 유형은 △ 자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대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 △ 분양권 허위 저가 계약(다운 계약) 또는 신고 누락 △ 특수관계자에 분양권 저가 양도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거래 채무를 대신 갚거나 △ 부모 등이 빌려준 자금을 갚지 않거나 △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으로 가장한 증여 등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한 결과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Down) 계약·미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실제 신탁회사를 이용한 양도세 탈루 수법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매수자 C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D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신탁수익자에 D를 포함시키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이면 계약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양도인 D는 양도소득세 수 억원을 토해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등기부 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통보 탈세 의심 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탈루 혐의를 잡아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다운계약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뿐만 아니라 취득한 쪽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