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동 중단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했다.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와 정부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기본요금 3배 할인 제도를 적용한다. 또 가동중단 기간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산정 가중치를 반영해 REC를 추가 발급한다. 오는 23일부터 신청받고 내년부터 손실보전 방안을 이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S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ESS 손실보전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전기기본요금 할인 3배수를 적용한다. 정부는 ESS를 저장한 전력량의 3배를 추가 인정해 전기기본요금은 할인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가 가동중단을 인정한 사업장에 한 해 내년에도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전기기본요금을 전력량의 3배로 할인한다.
에너지공단에서는 ESS 손실보전을 신청한 사업장별로 REC도 추가 발급한다. 가동중단 기간 ESS 방전량에 태양광 또는 풍력 REC 산정 가중치를 반영하고, 가중치를 반영한 만큼 REC를 추가 발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는 ESS 중 정부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다만 공통안전조치와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한 곳과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다. 산업부는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산업부는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에서 지난달까지 법률전문가, 관련기관·협회에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에 이번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 설명회도 연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방침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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