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19일 0시부터 2주 동안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2주 뒤로 예정된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 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111.3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며,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이·미용업 시설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칸막이가 없는 PC방에서는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 수칙만 지키면 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다.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 우려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무조건 3분의 2 이하 등교를 준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고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