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photonews/2011/1356864_20201118150246_615_0001.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운용체계(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내년 초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잠정적 제재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전달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예를 들어 조약상 삼성이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OS를 독자적으로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다.
사실상 자체 OS가 없는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로서는 안드로이드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글의 AFA 조약을 강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혐의의 배경이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불합리하다고 본 까닭은 구글이 모바일OS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 시장지배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IT통계 전문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S 점유율은 안드로이드가 74.2%로, 2위 iOS(25.2%)를 크게 앞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가 2016년부터 구글을 직권조사했으나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올해 안에 구글 측에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난 2018년부터 진행했다.
현재 엔씨소프트나 넷마블의 일부 유명 모바일 게임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설립한 원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된 상태다.
공정위는 이 밖에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