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요 5개국(G5)보다 노동시장 규제는 엄격하면서도 노동비용 부담은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주요 5개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고용과 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의 고용과 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가 G5보다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이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 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기간제 사용 기간 역시 18개월 제한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빼면 나머지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하지 않는다.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종만 파견이 가능하다.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까지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가 엄격한 편이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 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치 임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은 약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됐다.
야간과 연장, 휴일근로 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도 G5보다 높았다. 독일과 영국은 수당 가산율이 없고, 미국은 통상시급 대비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로,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평균 12.5%였다. 한국은 G5 4배에 달하는 50.0% 수준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연 2.5%씩 증가했으나, G5는 연 1.5%씩 감소했다. G5와 비교해 한국이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역시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률이 높았다.
한경연은 이런 상황이 외부기관 평가에도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0 경제적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 부문에서 OECD 37개국 중 꼴찌(37위)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서 “G5처럼 고용과 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