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재출범…법정기관 전환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법정 연구기관으로 승격되면서 보다 안정적·지속적인 중소기업 연구를 해나갈 수 있게 됐다.

19일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정 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재출범…법정기관 전환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조사·연구해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왔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연구원은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매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 연구원 운영과 예산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전담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중기부의 정책 연구기관로서의 역할을 감안해 기존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명칭도 변경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연구원이 법정 연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연구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앞으로 법에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재출범하기 위한 정관개정, 등기 등 제반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