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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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 지원정책 우대 조치를 취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유급휴일제가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유급 공휴일 제도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다. 오는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부는 이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10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이 유의할 부분과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이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 등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도 한시 상향 조정한다.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방침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가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