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사각지대 없앤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교육시설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달 4일 교육시설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 날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됐다. 상도유치원 붕괴나 포항·경주 지진 등 시설 노후화와 재난·재해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시행령 제정으로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을 세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이 조성됐다.

교육시설법 주요내용
교육시설법 주요내용

앞으로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교육시설은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한다.

안전인증제 주요내용
안전인증제 주요내용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면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기·조명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련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교육감과 교육기관 장은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확대·개편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 현황과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 국민에게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승복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