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시작한 가운데 부과 대상 주택은 28만여 가구로 3년 전보다 19만여 가구 급증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와 금액은 전년 대비 급증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다. 2019년 20만3174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8만8560가구였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70만~80만명에 이른다.
총 세액은 4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 기준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 분에 붙는다. 다주택자는 6억원, 공동 명의자는 12억원 초과분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공시 가격이 상승했다. 올해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가량에 그쳤다.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3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30% 가까이 올랐다. 공시 가격에 곱해 과세 표준액을 산출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P) 오른 90%가 됐다.
종부세 납부 기준이 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7년 37가구에 불과했던 서대문구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올해 1273가구로 증가했다. 강동구는 36→2035가구, 동작구는 18→3044가구로 증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