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임시 명세서 제도 이용 활발...대기업 외국어 기술자료 제출 많아

올해 시행된 특허 출원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를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올해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모두 2534건(10월 기준)으로, 월평균 360여건이 제출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허 임시 명세서 제도 이용 활발...대기업 외국어 기술자료 제출 많아

임시 명세서란 특허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술 분야는 전기통신(21%), 전산·데이터처리(14%), 의료(9%) 등 순으로 신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9%)이 가장 많았고 중견·중소기업(30%), 개인(20%)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특허·실용신안(15만8725건) 중에서 중견·중소기업 출원(24%)과 개인 출원(21%)이 대기업의 출원(17%)보다 더 많은 것을 보면 대기업이 임시 명세서를 적극적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외국어로 된 기술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특허 출원 시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 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어로 작성한 발표 자료나 논문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매우 간편하게 특허출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의 경우 출원 전 동일한 기술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 임시 명세서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