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선주협회, 해양수산부 제공]](https://img.etnews.com/photonews/2011/1358724_20201124145818_486_0001.jpg)
한국선주협회는 컨테이너 환적화물 안전운임 적용 조건을 보다 구체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주협회는 건의문에서 “급격한 환적화물 운임 인상은 안전운임제 논의 초기부터 선사들을 배제한 결과”라면서 “현재 환적화물 안전운임고시에는 실제 운행 구간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선사들은 실제 운송거리보다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만 이득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적화물 안전운임은 화물을 옮겨 싣고 이를 운송하는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은 올해 시행된 관련 법에 따라 환적화물 트럭운송 비용 지출이 큰 폭 늘었다. 작년 기준 310억원에서 490억원으로 5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출입화물 운임 인상률 12.5%를 크게 웃돈다.
선주협회는 “일반적으로 환적화물 운송은 편도 운송 후 도착지에서 다른 화물을 싣고 제3 지역으로 연결 운송하는 경우”라면서 “하지만 고시는 연결 운송이 없는 것을 전제로 두 배에 달하는 왕복요금만 고시, 국적 컨테이너선사로서는 실제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거리 요금까지 부당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적화물 안전운임은 국적 중소 컨테이너 선사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해외 대형선사들은 특정부두로 물량을 집중하거나 환적물량을 외국으로 이동, 안전운임 부담을 회피 가능하다. 하지만 국적 중소 컨테이너 선사들은 부담 회피가 어렵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환적화물 안전운임 이해당사자인 선사들의 의견 청취나 동의 없이 이뤄진 안전운임 인상은 위법하다”면서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내년 1월 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