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차별적으로 과세돼 조세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자동차 개소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 개소세 과세 시기를 유통 중간단계 과세에서 최종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된다.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를 과세 시기로 정하고 있다.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제외한다. 수입차가 상대적으로 과세 혜택을 받아 조세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FTA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 시기 차이로 조세 중립성, 세 부담 형평성과 세수가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 시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살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소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판매가격 6000만원 차량의 수입차 구매자는 같은 가격의 국산차보다 개소세를 78만원 적게,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개소세 과세 시기를 판매장과세로 전환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기준에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 생산품에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