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추진

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

엄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공장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매우 높다”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수송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부문 및 건강보호부문에 대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추진과제를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건강보호부문 등 4대 부문 15개로 선정했다.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부문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와 수도권 전역에서 단속 대상이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총 15만2712대(2020년 10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시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2290개소의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했다. 이에 시설개선사업장의 먼지 배출 농도가 약 79% 감소한 만큼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엄 국장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