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확정…증여액 60% 규모

(좌측부터)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명희 회장,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
(좌측부터)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명희 회장,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장남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장녀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억원 규모다. 증여세율 50%와 최대주주 주식 증여에 따른 20% 할증까지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두 사람이 증여세를 현물(주식)로 낼지 현금으로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현물 납부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 납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납부 기한은 내달 30일까지지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