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PM) 안전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사고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연령도 만 18세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동킥보드 등 PM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협의체에는 국토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 지자체, 15개 공유PM 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했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한편으론 이용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고, 안전장구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재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협의체 구성으로 'PM법' 시행 이전까지 법·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날 공유 PM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게만 대여를 허용한다. 공유PM 대여연령 제한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이후에는 PM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확대 보급한다.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시기인 오는 10일에 맞춰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PM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거나 바퀴크기를 8인치에서 10인치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PM법을 제정해 불법 개조·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PM 대여사업자에게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지자체에선 단체보험 개발·가입도 독려한다. 향후 민관 협의체에서 보장내용·보상한도·자기부담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안전교육·캠페인 △보험 △제도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열리는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조정·의결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하고 바람직한 PM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