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민·관 협의체 출범...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퍼스널모빌리티(PM) 안전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사고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연령도 만 18세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동킥보드 등 PM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협의체에는 국토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 지자체, 15개 공유PM 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했다.

민관 협의체에는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15개 공유 PM사가 참여했다.
민관 협의체에는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15개 공유 PM사가 참여했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한편으론 이용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고, 안전장구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재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협의체 구성으로 'PM법' 시행 이전까지 법·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날 공유 PM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게만 대여를 허용한다. 공유PM 대여연령 제한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이후에는 PM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확대 보급한다.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시기인 오는 10일에 맞춰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PM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거나 바퀴크기를 8인치에서 10인치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PM법을 제정해 불법 개조·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PM 대여사업자에게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지자체에선 단체보험 개발·가입도 독려한다. 향후 민관 협의체에서 보장내용·보상한도·자기부담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안전교육·캠페인 △보험 △제도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열리는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조정·의결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하고 바람직한 PM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