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회피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유사법인'에 유보 소득세(배당간주세)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국회에서 좌초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정위원회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이 보류됐다.
기재부는 그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판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했다.
사실상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쌓아둔 돈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15.4%)를 물리는 게 골자다.
여기서 개인 유사법인의 당기순이익 중 배당을 제외한 유보소득의 최대 50% 또는 자본금의 10% 중 높은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으로 간주한다. 적용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료로 연간 5억원을 버는 개인사업자는 6~42%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1억746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법인은 10~25%의 낮은 세율로 8000만원만 내면 됐다. 법인 전환만으로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감축되는 셈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지속됐다.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탈세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동 제도 도입 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