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 SSB 관세 WTO 분쟁서 일부 패소…정부 상소 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스테인리스스틸바(SSB)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우리나라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1일 일본 경제산업성·외무성은 일제히 지난달 30일 WTO가 30일 자국 SSB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 과세 연장 조치에 대해 협정 위배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일본산,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반덤필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관세 유지 여부에 관해 네 차례 재심을 진행, 모두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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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은 지난 2017년 3월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며 2018년 6월 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고품질·고스펙인 자국산 SSB와 한국산 제품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WTO는 일본산과 한국산 SSB에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에 전가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 적정성에서는 무역위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하다고 봤다.

우리 정부는 WTO가 심리 권한을 월권한데다 법리적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산 SSB 가격은 일본 측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WTO가 이를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한 셈이다.

일본 경산성은 WTO 판정 공표 이후 한국 정부에 반덤핑 과세 조치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