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 기존투자자도 기본예탁금 필요"

KRX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KRX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이사장직무대행 채남기)는 레버리지 ETF·ETN 신규 투자자에 이어 내년 1월 4일부터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난 9월 7일부터 신규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증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또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려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