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보험 미지급 관련 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미 나온 법원 판결에 대척되는 제재를 금감원이 확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커졌다.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안건에 대한 금감원의 판결이다. 이는 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암치료'에 요양병원 입원·진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 입장은 과거부터 명확했다. 대법원은 요양병원 등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해서 따르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화두에 올랐다. 윤 원장 취임 일성의 하나도 바로 소비자 보호였다. 취임 직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기도 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도 대법원 판결에 대척되는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원장에 따라 금감원 제재 방침이 변하면 시장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이를 반영한 것인지 금감원은 '신중' 자세를 취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예정된 제재심은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연기됐다. 3일 추가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지만 한 차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거듭하고 있다. 어느 것을 택해도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제재와 함께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함께 제시했으면 한다. 윤 원장의 금감원, 그리고 이후 금감원의 제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다. 금감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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