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공유숙박'...기재부, '공유 건축물' 범위 축소 검토

상생조정기구, 3일 6차 상생조정회의 개최
아파트, 빌라 등 대상 일부 제한 논의
내국인 숙박허용 180일 규제 반발 커
추가 규제 양산시 제2 타다 사태 비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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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유숙박'이 허용되는 건축물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유가 허용되는 건축물의 유형 일부를 제외하거나 방 개수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갈등 조정이 아닌 신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한숙박협회·에어비앤비 등과 3일 비공개 6차 상생조정회의, 이달 중에 7차 회의를 열어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상생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한걸음 모델 도심공유숙박 상생조정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숙박업계가 참여한다.

정부는 공유숙박에 대한 대한숙박협회의 반발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연간 180일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시설을 활용한 민박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180일 영업일 규정과 별개로 공유숙박이 허용되는 건축물 가운데 일부를 조정하는 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유숙박 대상 건축물 범위 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180일 영업일 규정과 맞바꾸는 방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80일 영업 가능일 제한과 함께 민박 가능한 건축물 유형 가운데 일부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숙박이 주거지를 활용하는 사업 모델인 만큼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실정에서 숙박업소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지에서만 민박이 가능하다. 이 밖에 공유 대상 건축물에 방 개수를 제한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공유산업에 다른 규제가 양산될 경우 기재부의 '한걸음 모델' 실효성 문제도 거론된다. 정부는 신·구 사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한걸음 모델'을 도입했다. 경희대 관광산업연구원 서원석 교수는 2일 “범죄 예방이나 방역 지침 준수 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자 영업권을 제한하는 연간 180일 제한 규제 등은 지양할 것”을 제언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