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문제로 LH와 갈등을 빚어온 한 중소건설사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지역 건설사인 A사는 LH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 A사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시 수성구 연호부지에 타운하우스 건립을 계획하고 분양까지 마쳤다. 하지만 착공을 앞두고 지난 2018년 5월 LH가 연호공공주택지구계획공람을 발표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건설사는 지난 3년간 LH와 보상금액과 대체부지 제공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는 LH가 최근 감정평가후 보상금액을 제시했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매몰비용과 금융비용, 토지 매입비용 및 보상금액간 차액 등을 합해 약 800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 업체측의 주장이다.
해당 건설사는 특히 토지보상금액과 대체부지, 연호지구 내 사업권에 대한 LH의 입장이 실무자가 교체될때마다 바뀌어 피해규모가 더 커졌다고 했다.
하지만 LH는 합리적인 절차를 그쳤다는 입장이다. LH는 토지 보상금액이 감정평가법인 3곳이 제시한 평균값으로 설정했고, 토지 공급가 역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감정가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건설사는 피해를 입힌 LH와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