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부터 2주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야 별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기간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무역구제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가 열렸다.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디지털 통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에 공감했다. 우리 측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EU 측의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당부했다. 양국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EU 측이 내년 6월 예정대로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포장재 등급평가제도를 설명해 상호 이해도를 높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내년 한-EU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한다”면서 “이번 이행위원회가 양측 시장접근성 개선 및 관심성과 진전을 확인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