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넷플릭스, 왓챠, 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사용한 날짜에 비례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무료이벤트 등으로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유료 전환될 경우 최소 7일 전 내용을 고객에게 다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다양한 정기배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서적) 등을 간편하게 이용하면서도 소장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해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올해 5300억달러(약 5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도 이런 규모가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다만 구독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독경제를 이용하다가 해지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중간에 이용중단을 요청해도 1달 이용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무료이벤트를 이용하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 안내도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해지할 경우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부분 업체들이 이용내역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며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대금 납부 전에는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을 부과한 뒤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을 납부했다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카드결제 취소나 계좌이체 등으로 금액을 차감·환급하도록 조치한다.
해지절차도 개선한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용자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무료이벤트나 할인이벤트가 종료돼 유료 또는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 서면이나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관련업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한 뒤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