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中企 200여곳 '기술료' 혜택…산업부, 약 40억원 납부유예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 대응 특별지침에 따라 '기술료' 부담을 덜고 있다. 산업부는 총 40억여원 규모 기술료 납부를 유예,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 200여곳의 숨통을 틔웠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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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지난달까지 기술료 납부유예를 신청한 기업이 200곳을 넘어섰다.

지난 4월 시행된 지침 대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산업부 산하 R&D 지원 기관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 정부 R&D 수행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올해 기술료 납부일이 돌아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를 2년 간 유예하는 조항을 담았다. 코로나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 유예된 기술료(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공문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KEIT에서는 지침 시행 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총 91개 중소기업이 기술료 납부유예를 신청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7000만원 규모다. KIAT에서는 지난달까지 64개 기업이 총 6억2400만원 납부를 유예 받았다.

같은 기간 KETEP에서도 64개 기업이 납부유예를 신청, 16억7000만원에 달하는 기술료 납입일을 2년 후로 연장했다. 세 기관을 합해 222개 중소·중견기업이 총 39억9000만원에 달하는 기술료 혜택을 받았다.

산업 R&D 기술료 관련 흐름도 자료:KIET
산업 R&D 기술료 관련 흐름도 자료:KIET

업계는 산업부의 기술료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산업 R&D 특성 상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씩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료는 산업 R&D 수행기관이 성과물 및 권리 획득을 위한 대가로 국가나 전문기관, R&D 성과 소유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생산량·판매량 등 기술 활용도에 비례해 대가를 결정하는 '경상기술료'와 매출에 관계없이 기술 대가를 절대 금액으로 정한 '정액기술료'로 구분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