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 대응 특별지침에 따라 '기술료' 부담을 덜고 있다. 산업부는 총 40억여원 규모 기술료 납부를 유예,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 200여곳의 숨통을 틔웠다.
6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지난달까지 기술료 납부유예를 신청한 기업이 200곳을 넘어섰다.
지난 4월 시행된 지침 대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산업부 산하 R&D 지원 기관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 정부 R&D 수행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올해 기술료 납부일이 돌아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를 2년 간 유예하는 조항을 담았다. 코로나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 유예된 기술료(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공문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KEIT에서는 지침 시행 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총 91개 중소기업이 기술료 납부유예를 신청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7000만원 규모다. KIAT에서는 지난달까지 64개 기업이 총 6억2400만원 납부를 유예 받았다.
같은 기간 KETEP에서도 64개 기업이 납부유예를 신청, 16억7000만원에 달하는 기술료 납입일을 2년 후로 연장했다. 세 기관을 합해 222개 중소·중견기업이 총 39억9000만원에 달하는 기술료 혜택을 받았다.
업계는 산업부의 기술료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산업 R&D 특성 상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씩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료는 산업 R&D 수행기관이 성과물 및 권리 획득을 위한 대가로 국가나 전문기관, R&D 성과 소유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생산량·판매량 등 기술 활용도에 비례해 대가를 결정하는 '경상기술료'와 매출에 관계없이 기술 대가를 절대 금액으로 정한 '정액기술료'로 구분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