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년간 농산물 운송 입찰서 담합한 9개사 고발

공정위, 12년간 농산물 운송 입찰서 담합한 9개사 고발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서 12년간 담합행위를 벌이던 12개 운송회사 중 9개 회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2개사에 과징금 54억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12개 사업자 가운데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 참여 사업자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 등이다.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쌀을 비롯해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 일반 농산물과 양파, 감자, 생강, 마늘 등 냉장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12개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참여 업체는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2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입찰에 참여하고 각각 합의된 내용을 실행했다.

이후 2014년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되자 다른 방식으로 담합했다.

적격심사제는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종합적으로 심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도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이 상승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