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7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무역보험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약체결식은 생략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통한 성숙한 납세문화 장려 △납세정보 연계를 통한 무역보험 이용 절차 간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K-SURE는 앞으로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수출기업의 모범납세자 해당 여부, 국세완납 정보 등을 서류 확인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는 내년 1월부터 무역보험을 이용 시 보험료 20%할인, 보험한도 최대 1.5배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수출신용보증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납세증명서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K-SURE는 무역보험 활용도와 이용 기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이 달 온라인으로 즉시 가입이 가능한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와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을 모바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이렉트 보증'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국세청과 협업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신속한 수출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