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주식으로 재무안정성 확보하는 방법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경현, 김현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경현, 김현민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고 시가를 인정받거나 평가하기 까다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한 대표일지라도 비상장주식 이동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고 주식이 고평가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비상장주식을 관리하고 활용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동은 상속 및 증여 시 큰 영향을 미치며, 배당이나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하거나 투자유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기업이 성장하며 재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주식이동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으로 진행되는데 무작정 주식을 이동할 경우, 세금 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개인, 법인, 법인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 방침 결정 등의 법인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 출자 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자사주 매입,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주식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효과적인 주식이동 없이는 경영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막대한 세금 문제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동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평가가 까다롭고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에 현재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주가관리와 거래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주식이동 시 지분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주식이동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시스템화하여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이동을 활용한 기업의 이익을 조작하거나 주가관리와 순자산가치의 조정을 통한 주가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상장주식 이동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주식 가치를 파악하고 주식 이동의 적정 거래가액 산정 및 세금 절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