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플라스틱 국가간 이동 수입국 동의 받아야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국가간 이동 수입국 동의 받아야

바젤협약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2년에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 중이다.

다만 단일 재질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유해한 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으로 관리한다.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 또 내년부터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헤 이에 따른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