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범업체였던 '마켓컬리'에 현장조사..."경영간섭 신고접수"

[제공=마켓컬리]
[제공=마켓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경영간섭 등 혐의를 두고 온라인 유통회사 마켓컬리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새벽배송업체 1위 마켓컬리가 납품업체에 경쟁사 거래 조건 변경을 강요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기준 새벽배송 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한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일부 납품업체에 경쟁사 납품 조건을 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거래 조건 등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다.

특히 경쟁사에 납품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구성 조건이 마켓컬리와의 거래조건보다 나을 경우 이 같은 간섭을 키웠다.

매출 1조원 이상 회사에 해당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이는 경영정보요구 행위로 정도에 따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또 새벽배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점을 악용해 납품업체들에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는 혐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마켓컬리는 직매입·무반품 유통구조로 지난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으로부터 '모범 유통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마켓컬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 때100% 직매입, 무반품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일반 유통업체와 달리 직매입이나 무반품 원칙을 통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폭 줄여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