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활히 결산·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존 대면방식 감사 적용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한공회와 함께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이달 중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격리조치돼 재고실사에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할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를 활용해 재고실사를 관찰하게 된다. 국외에 있는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 있는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대체 절차를 마련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국내 처음 도입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해서는 내년 1분기 중에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FAQ)를 이달 중 제공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산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돼 감사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감사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외부감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 감사인 대상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기말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임〃지정제도 관련 지방순회 설명회도 연다.
금융감독원은 “실무가이드 등은 2020년 결산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에 안내하고 코로나19 지속상황을 모니터링해 감사보고서 제출과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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