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 50만원 지급...필수노동자 보호책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를 마친 뒤 관계부처 배석자들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를 마친 뒤 관계부처 배석자들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등 필수노동자 보호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14일 발혔다.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업종이 포함됐다.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를 보호,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으로 새해 상반기중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460억원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과 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된다.

내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필수노동자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한다.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해 운영체계를 마련, 법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사업장 점검과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과,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늘린다.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을 막고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륜차 기사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 내년중 배달업 인증제 도입과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하고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근거도 마련한다. 표준공임비 권고안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게획이다.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재난상황에서도 필수 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며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