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 중저가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개 제품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표원은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에 수거를 명령하는 한편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를 조치했다.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등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및 부분 손상이 발생했다. 운전 중 타이어 파손에 따른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것을 감안해 리콜 명령을 결정했다. 금호타이어가 작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중국 더블 스타에서 약 1만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됐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했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한 후 금호타이어에서 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됐다”면서 “내년 상반기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