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 면세규정 악용 등 불법 수입 물품 19만점 적발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수법 등으로 불법 수입한 물품 19만점(시가 46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28개 업체(개인 포함)를 적발했으며, 이들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 수법을 활용했다.

관세청, 개인 면세규정 악용 등 불법 수입 물품 19만점 적발

특히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23건, 4만5260점, 약 153억원)해 판매했다.

또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3건, 93,925점, 약 291억원)했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포탈(2건, 5605점, 약 6억8000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4건, 1만6756점, 약 5억원)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다”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됐는지와 결제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