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능력 인증제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에 대한 인증 체계가 마련된다. 중소기업 기술자산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 자체 예방 체계를 도입하게 하는 사전 조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새해 최종 결과를 도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인증제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인증체계는 정보보호 분야에 도입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ISO27001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내부 정책과 조직·자산관리 등이 기술보호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와 같은 평가지표를 산출해 전반적인 인증제 운영 모형을 설계한다. 인증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협력재단은 이미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산출하고 있다. 인증제 마련 과정에서 실태조사 체계 역시 정비해 인증제 도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 도입은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방침과 맞물려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의 기술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술임치, 기술신탁 이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게 조달 시장 참여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능력 인증제 도입된다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기술자료 부당 사용·제공 행위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부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행보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기술자료 부당 사용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7년 경과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해진다. 기술보호 인증 획득 등을 통한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과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상생조정위원회 출범 등으로 보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