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강남갑)이 15일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 정착을 위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대혈이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서 나오는 혈액이다. 제대혈은 백혈병과 같은 난치병 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조혈모세포 공급원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산 시 누구나 제대혈 기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제대혈 기증 가능여부와 가족 제대혈, 기증 제대혈의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설명과 홍보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산모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산모가 제대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인이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태 의원은 “버려지는 제대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된다”며 “올바른 제대혈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대혈 보관은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로 나뉜다. 가족제대혈은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의 제대혈을 업체에 보관해 향후 자신의 가족에게 제대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기증제대혈은 비용 지불 없이 공공제대혈은행에 보관되며, 난치병에 걸린 국민 누구나 이식받을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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