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지역 신협이 다른 지역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 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컨대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또 신협 등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시 사전심사·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