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시대 성큼…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헬스케어 시대 성큼…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보험회사들이 준비하는 '홈트레이닝 플랫폼' 등 국내 대표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자가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절차도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건강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 후 보험회사·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플랫폼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관련 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로 주요국에 비해 산업성장이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가 부수업무를 신청하면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AIA생명 건강관리 서비스 '바이탈리티'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은 보험계약자로 제한된다. 하지만 보험사가 아닌 건강관리 전문업체 및 스타트업 등은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서비스 개발·제공 유인이 크지 않다고 금융당국에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실제 미국 유나이티트헬스그룹, 중국 핑안보험, 일본 다이이치생명 등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헬스케어가 확대하기 위해선 소비자 접점이 많아야 하는데, 이미 해외에선 애플이나 아마존 등이 일반인 대상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연장과 법제화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1년간 기존 가이드라인 운영 기간이 지난 7일 끝났지만 1년 더 연장하고, 주요 내용은 법제화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보험업권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가 매번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TF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TF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련 기관,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등이 참여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전향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 및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정비한다.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