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4륜형 전기이륜차 및 농업용동력운반차에 대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영광서 진행된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비롯, 농업용 동력운반차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 및 승차정원 변경(1→2인) 등을 위한 것이다.
4륜형 전기이륜차는 물품 적재함과 안전장치 적용 후 주행 안전성을 규명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저가형 고효율 전원장치 및 고안전성 안전장치에 대해 실증이 이뤄진다.
앞서, 4륜형 전기이륜차는 물품적재가 금지돼 왔으며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200kg 이상 적재정량을 비롯 1인 정원, 1회 충전 시 3시간(25km이상) 이상 연속운전 등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치 못한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키 위한 첫 시도로, 실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지면 본격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주행 실증이 규제 완화로 이어져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무안=고광민기자 ef7998@etnews.com